국제법 : 고문 반대와 아동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또는 인격손상적 처우에 반대하는 협약 이 협약은 1984년 12월 10일 UN총회에서 채택되었고, 20번째 국가가 서명한 후인 1987년 6월 28일부터 발효되었다. 협약 제1조 ‘고문’은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교사, 동의, 묵인 아래, 어떤 개인이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가 실행하였거나 실행한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를 협박, 강요할 목적으로 또는 모든 종류의 차별에 기초한 이유로,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합법적 제재조치로부터 초래되거나, 이에 내재하거나 이제 부수되는 고통은 고문에 포함되지 ..
2022.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