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또는 인격손상적 처우에 반대하는 협약
이 협약은 1984년 12월 10일 UN총회에서 채택되었고, 20번째 국가가 서명한 후인 1987년 6월 28일부터 발효되었다.
협약 제1조 ‘고문’은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교사, 동의, 묵인 아래, 어떤 개인이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가 실행하였거나 실행한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를 협박, 강요할 목적으로 또는 모든 종류의 차별에 기초한 이유로,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합법적 제재조치로부터 초래되거나, 이에 내재하거나 이제 부수되는 고통은 고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제1조 단서)
당사국은 영토 내의 관할 권이 미치는 고문을 막기 위한 ‘실효적인 입법, 행정, 사법적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모든 형태의 고문이 범죄가 되도록 형법에 규정하고 있다. 당사국은 고문을 범죄인 인도의 대상 범죄에 포함시킬 것과, 특정인이 ‘고문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추방, 송환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전쟁이나 국내정치의 불안정 등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문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상관 또는 당국의 명령도 고문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
고문방지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행방법은 고문방지위원회에 의해 감독되고 있다. 위원회는 협약당사국에 의해 선출된 10인의 독립된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행방법으로 의무적 보고제도(제19조), 선택적인 국가 간 통보제도(제21조), 개인 통보제도(제22조)가 있다.
또한 고문 방지 협약은 위원회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제20조에 따르면 어떤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고문이 체계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믿을 만한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 그 권한 하에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가 비공개로 행해지고, 관련된 국가의 협조를 요청해야 하도록 되어 있더라도, 제20조에 따르면 그 국가가 협력을 거절한다고 해서 위원회가 조사를 계속해 나갈 권리를 자동적으로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그 영토 내에서 혐의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20조 3항)조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연례보고에 조사 내용을 요약해서 실을 수 있다. 그 보고서는 관계 국가들과 유엔총회에 제출된다.
하지만 당사국은제20조가 고문방지위원회에 부여하는 이러한 권한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다. 제28조에 따라, 각 국가는 이 협약에 서명 또는 비준할 때에 위원회의 그러한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다.
동 협약은 또한 당사국 사이에 조약의 적용과 해석에 관련한 분쟁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제30조 1항)그러나 제30조 2항은 이 조항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을 당사국에게 허용하고 있고, 많은 국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 조약은 UN총회에 의해 1989년 11월 20일에 채택되었고, 1990년 9월 2일 발효되었으며, 2001년까지년 까지 191개 국가들이 이 협약을 비준하였다.
이 협약의 비준에 의해 당사국은 “아동, 그 부모 혹은 그 법정대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혹은 다른 견해, 민족이나 종족적 혹은 사회적 기원, 재산, 장애 출생의 지위 등에 관계없이 아동의 시민, 정치, 경제, 문화적인 권리”들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2조 1항)
협약은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제1조) 협약 제3조 1항에서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 한다.
협약이 선언하고 있는 많은 권리들이 국제 인권조약에 어떤 형태로든지 기술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아동에 관해서 국제법적인 권리와 보호의 대상으로서 독자적인 법률로 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협약은 아동복지를 해할 위험이 있는 수많은 행태들, 즉 경제적 착취, 약물의 남용, 성적학대, 아동학대와 매매 등에 대항해서 아동을 보호하려 하고 있다. 협약은 또한 15세 미만의 아동을 입대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제38조)
협약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당사국이 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할 책임을 지우고 있다(제43조) 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개인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한다(제43조)
위원회의 주된 임무는 당사국이 협약이행에 필요한 방법들에 대해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보고서를 검토하는 것이다(제44조) 위원회는 개인 혹은 국가 간 통보를 접수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2002년 2월 12일 발효한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18세 미만의 사람을 징집하는 것)와 2002년 1월 18일 발효한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가 있다. 우리나라는 이 두 선택의정서 당사국이다.
'공부 > 국제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제법 : 용어정리 2 (0) | 2022.06.19 |
---|---|
국제법 : UN헌장에 근거한 인권보호제도 (0) | 2022.06.13 |
국제법 : 인종차별과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국제협약 (0) | 2022.06.01 |
국제법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0) | 2022.05.16 |
국제법 : 국제인권규약_A규약 (0) | 2022.05.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