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의 가입
이미 성립된 조약에 원체약국이 아닌 제3국이 새로이 참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다수국간의 일반조약은 이와 같이 조약의 원체약 당사자 이외에 다른 국제법 주체의 가입을 인정하는 이른바 가입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보통이다. 가입조항을 포함한 조약을 개방조약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가입조항은 제3국의 가입을 초청하는 제안(청약)의 성질을 가진 것이다. 그러므로 개방조약의 경우 비당사국이 일방적 가입의사를 표시하여 당사국의 동의없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비당사국의 가입을 인정하면서 일정한 조건의 충족을 요구한느 이른바 반개방조약에 있어서는 그 조건을 충족시킴으로써 가입이 인정된다. 기존조약에의 가입은 가입하는 국가측에서 볼 때 하나의 새로운 조약체결을 의미한다.
가입조항
체약국 이외의 세3국의 조약가입을 인정하는 조항을 말한다. 제3국은 소정의 절차를 밟음으로써 체약국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인정받게 된다. 가입에는 단지 제3국의 가입통고만에 의하여 효력이 인정되는 것과, 체약국의 전부또는 일정한 수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 있다. 가입조항이 붙어 있는 조약을 개방조약, 그것이 없는 것은 폐쇄조약이라 한다.
개방조약
일정한 조약에 규정된 권리, 의무를 다른 비가입국가들에도 확장적용할 목적으로 제3국의 가입을 인정하는 뜻을 그 조약 속에 명시하고 있는 조약을 말한다. 예를 들면 국제연합헌장이 그것이다. 조약 속에 제3국의 가입을 인정(초청)한다고 규정하는 조항을 가입조항이라 한다. 가입조항은 원체약국이 그 상호간에 있어서와 같은 동일한 권리, 의무를 제3국에서도 확장적용하고자 하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일종의 청약이다. 제3국은 그 조항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동조약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조항이 붙은 조약중에도 일반적으로 모든 국가에 가입이 개방되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예컨대 특정범위의 국가에 대해서는 무조건 가입이 인정되나 기타의 국가의 가입에는 현체약국의 전부 또는 특정수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 있다.
조약의 개정
조약의 체결 당사국간에 합의나 동의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조약의 개정을 말한다. 조약의 체결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체약 당사국 전부의 합의에 의하여 행하여지나 조약에 따라서는 특별한 절차를 정하여 일정수 이상의 동의만으로써 개정이 행하여 지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국제연합헌장을 들 수 있는데, 총회 또는 국제연합가맹국의 전체회의에서 3분의2의 다수로 가결된 개정안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을 포함하는 가맹국의 3분의 2가 비준한 대에 개정된다.
조약의 성립요건
조약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말한다.
가. 조약 당사자에 조약체결 능력이 있어야 한다. 국가는 원칙적으로 조약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며, 국제조직은 조약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한정적으로 능력이 인정된다. 개인은 수동적인 국제법주체에 불과하므로 조약당사자의 지위에서 제외된다.
나. 조약체결은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수반이 조약체결권자가 되나 입법기관이 되는 국가도 있다.
다. 조약체결권자가 임명한 대표간에 하자없는 합의가 성립하여야 한다.
라. 조약의 내용은 가능하고 적법한 것이다. 라. 일정한 조약체결절차를 완료해야한다.
이상의 조약성립요건의 내용은 조약의 유효성 및 무효성의 문제와 관련된다.
조약의 소멸
조약의 실시력과 강제력의 소멸을 의미한다.
당사국의 합의에 의하는 경우로는
가, 조약체결시에 체약국이 소멸기한 또는 소멸요건을 규정하는 방법
나,명시적인 조약폐지의 합의, 전조약과 저촉되는 신조약의 체결 등, 당사자간의 새로운 합의에 의하는 방법이 있다.
일반국제법에 의한 소멸로는
가, 불가항력에 의하여 조약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
나,조약당사국이 소멸하는 경우
다,일방당사국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타당사국이 조약의 폐지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조약은 소멸한다.
라,전쟁에 의하여서도 조약은 소멸하나 전쟁이 모든 조약의 소멸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며 전쟁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 계속효력을 유지하는 것, 일시적으로 효력이 정지될 뿐인 것, 그리고 소멸되는 것 등으로 나눌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마, 사정변경으로 인한 조약의 소멸을 주장했던 학자도 있으나 조약이 당사자간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없이 사정변경으로 소멸된다는 국제관행은 존재하지 않는다.
조약의 효력
유효하게 성립한 조약의 실시력 즉 조약의 목적내용인 권리, 의무를 구체적으로 실행케 하는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조약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조약의 실시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성립시이다. 조약의 효력범위는 당사국에 국한되며 제3국에는 하등의 효력도 미치지 않는다. 조약 당사국간에는 조약을 성실하게 준수할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만약에 당사국의 어느 일방이 타당사국의 합의없이 국내법률에 의하여 조약을 폐지하면 국제의무 불이행에 대한 국가책임의 문제가 발생한다. 제3국에 대한 효력에 대하여 제3국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다면 그 조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제3국의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것은 단순한 반사적 이익으로 간주될 뿐이다. 다른 조약과의 효력관계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법의 일반원칙인 '신법우선의 원칙' 및 '특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국제연합헌장과 모순되는 조약은 당사국간에만 유효하게 성립할 뿐 헌장에 대항할 수 없다. 국제연합은 조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조약의 등록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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