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부/국제법

국제법 : UN헌장에 근거한 인권보호제도

by 킴졔 2022. 6. 13.
반응형

 

UN총회와 경제 사회 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UN총회와 경제사회이사회는 UN헌장에 따라 인권보호 임무를 가진다. 2006년 UN총회는 총회의 보조기관으로서 인권이사회와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모든 인권과 근본적 자유의 보장에 대한 보편적 존중을 장려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총회에 연례보고를 하도록 하였다. 

 

인권이사회와 자문위원회(Human rights council & Advisory committee)

 

UN헌장을 근거로 한 인권감독기구로서 인권이사회와 자문위원회를 먼저 들 수 있다. 이 두 기관은 2006년 설립되었고 기존의 인권위원회와 인권증진 및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소수집단 차별방지 및 보호에 관한 분과 위원회)를 대체하였다.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은 총회에서 선출되는 47개국이며, 자문위원회는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UN헌장 제68조는 경제사회이사회에 '경제 사회분야 및 인권증진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명하고 있다. 경제 사회 이사회는 1946년 인권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초기에는 18개국으로 시작했던 것이 점차 확대되어 2006년 해체될 때에는 53개국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국이 자국의 대표를 지명하면 그들은 개인자격이 아니라 정부의 대표로서 활동한다. 53개국은 전 세계의 다른 지역 간에 지리적으로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함에 따라 경제 사회 이사회에 의해 지명된다. 위원회는 국제 인권기구, 소수집단의 보호와 차별방지, 인권에 관한 문제 등에 관한 제안서, 보고서, 추천서 등을 경제이사회에 제출하고, 또한 UN의 인권활동을 협력해야 하였다. 

 

현재는 인권이사회가 대체로 인권위원회의 직무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제도와 같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UN인권 고등판무관(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인권고등판무관은 1994년 UN사무총장의 지휘 아래 인권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설되었다. 인권 고등판무관은 UN의 인권 관련 문제를 총괄하여 인권의 황제라고 불린다. 그러나 인권 고등판무관은 총회, 경제 사회 이사회, 인권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한편 인권 고등판무관실은 인권이사회 등의 사무국의 역할도 수행한다. 

 

1235절차와 1503절차

 

ECOSOC아래 UN인권위원회 인권증진 및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소위원회는 인권위원회가 선출하는 2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은 4년 임기로 재선도 가능하다. 

 

1967년 6월 6일 경제 사회이사회 결의 1235에 의해 특정한 인권의 중대한 위반을 UN인권위원회와 소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1235절차는 공개적 절차이다. 처음에는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를 심사하려고 의도되었으나, 지금은 다른 중대한 인권위반도 조사 가능하다.

 

1970년 5월 27일 경제사회 이사회 결의 1503에 의해 인권위원회는 인권위반의 계속적 형태가 있음을 나타내는 고발을 다루는 제한적인 청원제도를 수립하였다. 이 절차는 개인적인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청원제도와 다른데, 그 이유는 이 절차에서는 인권위반의 계속적 형태를 입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1503절차는 개인의 진정서를 심사하는 5명을 넘지않는 소위원회 작업반을 소위원회가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503절차는 비공개적 청원심사제도이며, 소위 작업반은 정부 답변서를 검토한 후 소위원회에 보고하고 소위원회는 인권위원회에 회부하게 된다. 인권위원회는 '사태 작업반'을 통해 검토 후 전체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음 이 문제를 ECOSOC에 보고하면, ECOSOC은 총회에 보고하고 총회에서 관련국에 대해 관련 상황의 개선을 촉구할 수 있다. 

2006년 이후에는 18인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가 소위원회를 대신하여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