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ICJ는 1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 단, 2인 이상이 동일국의 국민이어서는 안 된다. 재판관의 선임 절차는 상설 중재재판소(PAC)의 국별 재판관단이 4인 이내의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면, 지명된 후보자 중에서 UN총회와 안전보장 이사회가 개별적으로 선거를 행하고 이 양자에서 모두 절대다수를 얻은 자가 당선된다.
재판관은 세계의 주요 문명 형태 및 주요 법체계를 대표하도록 하고 있다. 임시는 9년이며 3년마다 실시되는 선거에 의해 5명씩 갱신되고 재선도 허용된다. 재판관은 재판소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외교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재판소는 3년 임시로 재판소장 및 재판소 부소장을 선출할 수 있으며, 재판소장 등은 재선 될 수 있다.
분쟁사건에서 분쟁 당사국의 국적을 가진 재판관이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 중에 없을 때, 그 분쟁 당사국은 당해 사건을 위해 임시 재판관 또는 국적 재판관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임시 재판관은 그를 선임하는 분쟁 당사국의 국적을 가질 필요는 없고, 다른 국가의 국민이라도 임시 재판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코르푸해협 사건에서 알바니아는 체코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임시 재판관으로 선임한 사례가 있다.
재판관은 스스로 재판을 회피할 수 있고 분쟁 당사국이 재판소장에게 기피신청을 말할 수도 있다. 재판소규칙 제34조는 분쟁 당사국이 재판소장에게 기피 사유 등을 서면으로 비밀리에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소재판부의 설치
국제사법재판소는 분쟁 당사국이 전원 재판정에 의한 분쟁의 해결을 요청하는 것 이외에 재판소에 의해 비밀투표로 선출된 일부 재판과 들로 구성되는 소재 판부에 의한 분쟁해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재판부의 판결을 전원 재판정에 의한 재판소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간이 소송절차 소재판부, 노동사건 등을 위한 소재판부, 특별 소재 판부
- 국제재판의 의무화
ICJ의 관활권은 원칙적으로 임의 관할권이다. 즉, 제36조 1항은 “재판소의 관할은 당사자가 재판소에 회부하는 모든 사건과 국제연합 헌장 또는 현행의 재조 약 및 협약에서 특별히 규정된 모든 사항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ICJ 규정의 당사국이라고 하더라도 ICJ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그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191개 국가가 UN 회원국이자의 당사국이지만 한 번도 ICJ의 분쟁사건의 당사국이 되지 않은 국가가 대부분인 것은 바로 ICJ의 임의 관할권 제도 때문이다.
*예외 : 재판 조약이 있는 경우, 재판 회부 조항이 있는 경우, 선택 조항 수락 선언, 확대 관할권(응소 관할권)
- 국제재판의 당사자(인적 관할)
중재나 사법적 재판 모두 원칙적으로 국제재판의 당사자는 국가이다. ICJ는 당사자 능력을 국가에만 한정시키고 있다.
*UN 회원국은 당연히 ICJ 규정 당사국이며 무조건으로 소송능력을 가진다
*UN 회원국이 아닌 국가는 개개의 경우에 총회가 안보리의 권고에 입각하여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 ICJ 규정 당사국이 될 수 있다.
*ICJ 규정 비당사국도 안보리가 정한 조건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소송능력을 가질 수 있다.
*개인은 ICJ의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1907년 중미 사법재판소, 국제 포획 재판소, 유럽 인권재판소 등에서 예외적으로 개인의 출소권을 인정.
-ICJ의 물적 관할
ICJ에 부탁되는 분쟁은 재판 사건과 권고적 의견이 있다.
재판 사건에서는 당사국의 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나 권고적 의견에 대해서는 관계국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UN은 재판 사건의 출소권이 없고 총회와 안보리를 통해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UN 전문기관도 총회의 허가를 얻어 자신의 활동범위 내에서 발생한 법률문제에 관해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는 ICJ에 대해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없고 재판 사건의 출소권을 가진다.
소재판부의 설치
간이 소송절차 소재판부
이 소재판부는 규정 제29조에 의해 분쟁 당사국이 요청하는 경우 간이 소송절차로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는 소재판부이다. 이 소재판부는 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출석할 수 없는 재판관을 교체하기 위해 2인의 재판관을 선정한다.
노동사건 등을 위한 소재판부
이 소재판부는 규정 제26조 1항에 의해 설치될 수 있는 소재 판부로서 노동사건과 통과 및 운수 통신에 관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3인 이상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소재 판부.
특별소재판부
규정 제26조 2항에 근거한 소재판부로 동항은 “재판소는 특정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소재판부를 언제든지 설치할 수 있다. 그러한 소재판부를 구성하는 재판부의 수는 당사자의 승인을 얻어 재판소가 결정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재판소는 분쟁 당사국들과 소재판부의 재판관 수에 대해 공식적으로 협의하고, 비공식적으로 재판관의 지정에 대해 협의한 후 소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선임된 재판관들은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사건의 모든 단계에 참여하며, 재판관의 임기가 그 기간에 종료되어도 소재판부에 여하게 된다.
ICJ가 강제관할권을 가질 수 있는 경우(예외)
재판 조약이 있는 경우 _
분쟁 당사자 간에 ICJ에 의한 재판을 규정한 독립적인 재판 조약 도는 명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 이는 당사자 간의 일정한 분쟁을 재판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미리 약속해 두는 형식. 재판 조약에 정한 분쟁이 발생하고, 일방 당사국이 ICJ에 사건을 조약에 따라 제소한 경우에는 상대방 당사국은 ICJ에 의한 재판을 거부할 수 없고 강제적으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재판 회부 조항이 있는 경우_
우호통상 항해조약 또는 1951년 난민협약, 1948년 집단살해 방지협약 등과 같이 양자 또는 다자조약에 ICJ에 의한 재판을 규정한 조항, 즉 재판 회부 조항이 있는 경우에 ICJ는 강제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집단살해 방지협약 제9조는 “본 협약의 해석, 적용 또는 이행에 관한 체약국 간의 분쟁은 집단살해 또는 제3조에 열거된 기타 행위의 어떤 것이라도 이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분쟁을 포함하여 분쟁 당사국의 요구에 의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93년 집단 살해죄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의 적용사건에서 보스니아는 세르비아를 집단살해 방지협약 제9조에 따라 ICJ에 제소하였고 ICJ는 이 사건에 대한 ICJ 관할권을 행사하였다. 또한 니카라과 사건에서 니카라과는 1956년 미국과 니카라과 간의 우호통상 항해조약 제24조 2항의 재판 회부 조항을 관할권을 인정하는 근거로 주장하였다.
이 사건에서 니카라과는 선택 조항의 수락 선언을 강제관할권의 1차적인 근거로, 재판 회부 조항을 2차적인 근거로 사용하였다. 재판 회부 조항에 의한 강제관할권은 기본적으로 특정 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관할권으로서 특정 내용에 대한 제한적인 관할권이다. 또한 재판 회부 조항에 대해서도 국가들은 유보할 수 있고, 재판 회부 조항에 대해 유보한 국가에 대해서는 ICJ가 강제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중국은 난민협약 의정서상의 재판 회부 조항을 유보하였으며, 미국은 집단살해 방지협약상의 재판 회부 조항에 대해 유보를 하였다. 1999년 코소보와 관련하여 NATO가 세르비아를 폭격한 사건과 관련하여 세르비아가 미국을 ICJ에 제소한 사건에서, ICJ는 미국의 집단살해 방지협약의 유보로 인해 관할권이 없다고 하면서 사건을 각하하였다.
선택 조항 수락 선언 _
선택 조항은 ICJ 규정 제36조 2항을 의미. 이 규정 당사국은 동일한 의무를 수락한 다른 국가에 대하여 ICJ의 관할관을 당연히 그리고 특별한 협정이 없이도 강제적인 것으로 승인하는 일방적인 선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선택 조항상의 수락 선언을 한 국가들에 대해서 ICJ는 강제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ICJ 관할권은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관할권을 수락한다는 점에서 재판 회부 조항에 의한 관할권과 차이를 내보인다. 니카라과 사건에서 니카라과는 1929년 PCIJ규정상의 선택 조항을 통해 강제관할권 수락 선언을 하였고, ICJ 규정 제36조 5항에 의해 ICJ의 강제관할권을 수락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미국은 1946년의 선언으로 ICJ의 강제관할권을 수락하였다. 미국은 니카라과 사건이 발생하자 1984년 4월 니카라과에 대해 상제 관할권 수락 선언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서한을 UN사무총장에게 보내고, 강제관할권 수락 선언 시에 붙였던 ‘다자조약의 유보’를 원용하였으나 ICJ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즉 ICJ는 니카라과와 미국의 선택 조항상의 선언을 그 관할권의 인정 근거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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