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법정주의 _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국가형벌권을 실현함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개인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 근대법치국가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형벌권행사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형사절차를 구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절차가 없으면 형벌도 없다. 이를 형사절차법정주의 또는 형사절차법정의 원칙이라고 한다. 형사절차에 적정의 방식이 요구된다는 것 뿐만아니라 법률에 규정된 형사절차가 공정한 재판의 이념에 일치하는 적정절차일 것까지 요구한다.
당사자주의_
당사자, 즉 검사와 피고인에게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인정하여 당사자 사이의 공격과 방어에 의하여 심리가 진행되고, 법원은 제3자의 입장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을 판단하는 소송구조를 말하며, 변론주의라고도 한다.
직권주의_
형사소송에 주도적 지위를 법원에게 인정하는 소송구조를 말한다. 즉 형사소송절차에서 검찰이나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받지 않고, 직원으로 증거를 수집,조사하여 사건을 심리하는 소송구조를 직권주의라 한다.
합의제_
법원이 제소된 사건을 재판할 경우에 2인 이상의 법관으로 구성된 합의부에 의하여 재판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속성에는 뒤떨어지지만 사건의 처리를 신중히 하고 과오가 적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재판에서는 합의제가 바람직하다고 한다. 대법원과 고등법원,특허법원,행정법원은 항상 합의제이다. 지방법원,가정법원,지방법원지원,지방법원소년부지원, 가정법원지원 시 군법원은 단독제와 합의제를 병용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단독제이다.
단독제_
기소된 사건의 재판을 1인의 법관이 담당하는 경우. 단독제의 장단점은 합의제의 경우와 반대됨.
제척_
재판을 받을 사건에서 법관이 피해자라든가 피고인과 친족인 관계가 있으면 상식적으로 그 법관에게 공평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고 그러한 법관이라도 재판할 수 있는 지위에 설 수 있다면 재판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 상식적으로 공평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법관은 그 사건을 재판할 수 없도록 하고, 그러한 법관은 당연히 그 사건의 재판으로부터 당연히 배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제척이라 하며, 제척되어야마 하는 사건과의 관게를 제척원인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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