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부/국제법

국제법 : 전쟁의 범죄화

by 킴졔 2022. 4. 15.
반응형

- 침략적 정의 

 

UN총회는 1974년 결의 3314로 침략의 정의를 채택하였다.

이 결의는 UN 안보리가 침략행위를 결정하는데 하나의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결의 제1조는 침략이라고 하는 것은 일국에 의해 타국의 주권, 영토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행해지는 무력행사 또는 UN헌장과 양립되지 않는 기타 모든 방법에 의해 행해지는 일련의 무력행사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무력의 위협은 침략을 구성하지는 않는다.

제2조는 UN헌장에 위반되는 일국의 선제 병력 사용은 일응 침략행위의 증거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는 선전포고의 유무에 관계없이

  1. 타국영토에 대한 무력 침입, 공격 또는 이에 따르는 군사점령, 무력행사에 의한 합병
  2. 타국의 영토에 대한 무력 폭격
  3. 타국 연안이나 항구에 대한 무력봉쇄
  4. 타국의 육,해,공군에 대한 무력공격
  5. 주둔협정을 위반하는 기지사용, 잔류
  6. 타국이 제3국에 대한 침략행위를 범하도록 자국의 영토를 이용하는 것을 허가하는 행위
  7. 일국이 타국에 대해 무력사용 행위를 수행하도록 무장집단, 비정규 병력, 용병을 보내는 행위는 침략행위가 될 수 있다. (니카라과 사건의 미국의 행위)

- 평화유지활동(PKO)

UN헌장 제43조의 특별협정이 체결되지 못함에 따라 UN헌장이 예정한 UN군은 성립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현재 이른바 UN군은 헌정상의 강제조치에 종사하는 본래의 UN군이 아니고 UN 안보리 도는 총회의 결의에 입각하여 정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 또는 국내 치안유지 이행을 감시할 목적으로 파견된 군대.

 

 

지역적 안전보장

 - UN과 지역적 협정 

 UN헌장 제52조 1항은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적 조치에 적합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이 존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약정 또는 기관 및 그 활동이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일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고 규정하여 지역적 협정과 기관의 존재를 인정한다. 

지역기구의 강제조치는 안보리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구적국에 대한 조치는 허가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제53조 1항은 안전보장 이사회는 그 권위 하에 취하여지는 강제조치를 위하여 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한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을 이용한다.

다만, 안전보장 이사회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강제조치도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에 의하여 취하여져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2조 제2항에 규정된 어떠한 적국에 대한 조치이든지 제107조에 따라 규정된 것 또는 적국에 의한 침략정책의 재현에 대비한 지역적 약정에 규정된 것은, 관계 정부의 요청에 따라 기구가 그 적국에 의한 새로운 침략을 방지할 책임을 질 때까지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76년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 간 분쟁의 정전 감시를 위한 것 등 7건 정도 있었다. 대규모 PKO는 도미니카 공화국에 1965년 미국이 2만 명 정도 OAS의 사후 승인을 얻어 파병한 예가 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