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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국제법

국제법 : 국제분쟁 중재(Arbitration)

by 킴졔 2022.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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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재판 조약

 

기왕의 분쟁 또는 장래의 분쟁에 대해서 의무적 중재재판을 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 또는 다자간의 조약을 말한다. 중재재판 조약에는 일반의 분쟁 또는 특정한 분쟁에 관하여 체결된다.

이 조약에서는 대개 의무적 중재재판을 약정하는 동시에 부탁 절차와 재판절차에 관해서도 규정한다. 물론 상설 중재재판소에 부탁하는 것을 약정한 경우네는 그에 따른다.

대부분의 조약에서 법률적 분쟁 특히 체약국간의 타조 약의 해석에 관한 분쟁을 중재재판에 부탁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국가의 명예, 독립, 중대 이해에 관한 문제는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초기 선례  

 

- 미국과 영국의 1794년 제이조약(Jay Treaty)

  미국의 독립전쟁으로 부터 남겨진 영국과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 제이 조약에 의해 세워진 혼합청구위원회들은 그 후    미국과 영국 간의 앨라배마호 사건의 해결을 위한 선례가 됨.

 

-앨라배마호 사건(the Alabama Claims) 

  알라바마호 사건은 미국 남북전쟁 동안 영국이 영국령 항구에 있던 미국 남부 반군의 선박 건조와 무장을 도와주었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미국이 청구한 사건.

미국은 영국이 남부 반군의 선박이었던 앨라배마호를 무장시켜줌으로써 미국 북군에 대해 많은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 손해배상 청구. 처음엔 미국의 손해배상 청구 인정 안 함.

그 후 1871년 5월 8일 미국과 영국 간 워싱턴 조약은 제네바에 중재재판소를 설립하도록 하였고 이 중재재판소는 궁극적으로 남부 반군이 연방 상업에 끼친 직접적 손해를 위해 미국이 1550만 달러를 받도록 판정. 

 

-올니-폰 스포트 조약

 

제1차 헤이그 평화회의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스 2세 제안으로 소집. 회의 계획을 나타내는 1898년 12월 30일 자 러시아 외무장관의 회람 각서 제7조는 주선, 중개 그리고 '국가 간의 무력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능한 사건의 임의 중재'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수락'할 것을 요구하였다.

미국 상원이 얼마 전에 영국과의 올니-폰 스포트 조약을 거부했음에도 맥킨리 정부의 국무장관인 존 헤이는 러시아의 제안을 지지, 제1차 헤이그 평화회의에 참가한 미국 대표단에게 미국 연방대법원과 같은 형태를 따라 조직되는 상설 국제재판소 설립 안을 제안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제1차 헤이그 평화회의는 실제 소송을 위해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이 아닌 재판관단을 선출하자는 영국의 제안을 선호하였다. 이 영국의 제안은 그 후 채택된 헤이그 상설 중재재판소의 기초가 되었다.

1899년 협약은 1907년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약으로 개정되었고, 우리나라는 1997년에 1907년 협약에 가입하였다. 

 

 

상설 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PCA는 진정한 중재 재판소가 아니었으며 협약 당사국에 의해 임명된 저명한 법률가의 명부에 불과하였다.

현재도 그러하다. 이 명부는 각 협약 당사국이 선정한 임기 6년의 4일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을 국별 재판관단이라고 부르며 자국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 국제 형사재판소 재판관의 추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당사국들이 중재재판소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각 당사국은 2인씩의 중재 재판관들을 임명, 이들 중재 재판관들이 합동으로 1인의 상급 중재 재판관을 선임한다.

만약 4인의 중재 재판관이 중재재판장을 선임하지 못하면, 중재재판장의 선임을 당사국들이 합의하여 선정한 제3 국이 맡게 된다. 중재재판소가 구성되면 이 중재재판소는 분쟁 당사국들이 정한 날에 주로 헤이그에서 개최된다. 

 

카이로 선언

 

제2차 대전 중 1943년 11월 27일에 미국, 영국, 중국의 3국 원수가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일본 문제에 관하여 행한 선언을 말한다. 이것은 주로 일본의 영토문제에 관한 연합국의 방침을 명백히 한 것이다.

전세가 연합국에 유리하게 전개되어갈 무렵에 공식적으로 행한 연합국의 최초 결정이다.

제1차 대전 후 일본이 빼앗은 태평 양제 도서의 박탈, 만주, 대만 등의 중국에의 반환, 모든 점령지역으로부터의 일본세력의 구축, 특히 한국의 독립을 밝혔다.

반환, 구축, 독립 등의 말을 사용한 것은 영토 불 확장의 원칙과 조화시키기 위해서이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목적을 위하여 연합국이 어디까지나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카이로선언의 영토조항은 그 후 포츠담 선언에 승계되어서 일본이 수락하고 1951년 일본과의 강화조약에서 실현되었다.

 

포츠담 선언

 

1945년 7월 26일 미국, 영국 및 중화민국이 포츠담에서 일본에게 항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항복의 조건을 약정, 선언한 것을 말한다.

그 후 소련도 이에 가입하였다. 동년 8월 14일 일본은 이를 수락하고 9월 2일에 일본의 대표가 서명한 항복문서에 그 취지가 표시되었다.

선언은 13개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6항 이하에 있어서 군국주의적 권력 및 세력의 제거, 전쟁 능력의 파괴 및 평화안전과 정의의 신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일본 점령, 카이로선언의 이행과 영토의 제한, 군대의 무장해제 및 귀환, 전범의 처벌과 민주주의의 부활 강화 및 기본적 인권의 확립, 공정한 실물 배상, 평화산업 유지와 군수산업의 폐지, 장래의 무역 참가, 전기 제목적 달성 및 일본 국민의 자유롭게 표명된 의사에 의한 평화적이며 책임 있는 정부의 수립을 조건으로 하는 점령군의 철수 등이 선언되어 있다.

이상은 모두 연합군 점령하의 일본 통치의 지도원리로 되었다.

 

포츠담 협정

 

1945년 7월 17일부터 8월 2일까지의 걸쳐 베를린 교외 포츠담에서 트루먼, 애틀리(7월 28일 이전은 처칠), 스탈린의 미, 영, 소 3 거두 회담이 열려, 전후 유럽의 처리 및 대일전 종결에 관한 제문제가 협의되었는데 이때 유럽의 전후처리에 관하여 성립된 협정을 말한다.

이 협정은 외상 이사회의 설치를 규정한 제1장을 비롯하여 21장 2 부속서로 되어 있고, 독일, 이태리 기타의 구적국과의 강화 조약안은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의 외상 이사회에 의하여 기초되고, 그 최후안결정에 관하여는 이들 4 대국의 완전한 의견의 일치를 필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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