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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국제법

국제법 : 인종차별과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국제협약

by 킴졔 2022.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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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아파르트헤이트) 범죄의 진압 및 처벌을 위한 국제협약

 

이 협약은 1973113UN총회에 의해 채택, 승인 되었으며승인되었으며, 1976718일 발효되었고, 100개국 이상이 비준하였다. 이 협약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목적은 인종차별을 억제하고 처벌하는 것이다.

 

협약 제1조는 인종차별이라 함은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말하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라고 규정한다.

협약 제3조는 특히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정책을 규탄하고 있으나, 협약 제2조는 남아프리카 이외에서의 인종차별도 규탄하고 금지하고 있다.

 

인종차별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는 직접 행위를 한한 개인, 기관의 구성원, 국가의 대표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교사하고 원조하거나 협력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한편 1988년 국제형사재판소규정이 채택되고, 동 규정 제7조가 인도에 반한 죄로서 인종차별 범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형사재판소가 인종차별을 행한 개인을 인도에 반한 죄로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협약에 의해 마련된 이행의 수단은 18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당사국의 의한 정기적인 보고서 등으로 이루어진다. 협약 제22조는 ICJ에 대한 재판회부조항을 규정한다.

 

모든 유형의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협약

 

이 협약은 19791218일 채택되었으며 198193일 발표하였다.

이 협약 제1조는 여성에 대한 차별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의 분야에 있어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남녀 동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도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고 규정한다.

 

협약 제2조는 여성차별을 규탄하고 당사국은 남녀평등의 원칙을 헌법이나 다른 법규정에 포함시키고 이 원칙의 실제적 실현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협약 제4조 1항은 남성과 여성 사이의 사실상의 평등을 촉진할 목적으로 당사국이 채택한 잠정적 특별조치는 본 협약에서 정의한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하여 소위 적극적 조치’_ affirmative action를 허용하고 있다.

협약 제5조는 일방의 성이 열등 또는 우수하다는 관념 또는 남성과 여성의 고정적 역할에 근거한 편견, 관습 및 기타 모든 관행들을 없앨 목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및 문화적 행동양식을 수정할 것을 위해 당사국은 모든 적합한 수단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협약 제28조에는 협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많은 국가들이 광범위한 유보를 하여, 협약의 실효성이 약화되었다.

협약의 이행수단으로써 협약은 당사국으로 하여금 협약이 규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입법, 사법, 행정적 혹은 다른 수단과 관련된 정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 보고서들을 2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17, 18)

 

위원회는 검토결과 등을 협약 당사국들,여성 지위에 관한 위원회 그리고 UN총회에 보고한다.

한편, 협약은 본래 국가 간 통보제도나 개인통보제도를 설치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20001222일 발효한 여성차별 철폐협약 선택의정서에 의해 개인 통보제도를 인정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이 선택의정서에 2006년 가입하였다.

협약 제29조는 ICJ의 협약의 해석, 적용에 관한 당사국 간의 분쟁을 제소할 수 있는 재판 회부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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