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이 조약은 UN총회에서 1965년에 채택되고 1969년에 발효되었다.
이 협약은 “인종적 평등에 관한 조약 중 가장 포괄적이고 명료하다”라고 평가된다.
이 협약은 인종차별을 금지하며 이 협약에 의해 금지되는 인종차별은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 권을 발하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라고 정의된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이런 인종차별의 정의가 UN헌장상의 차별 금지조항의 의미와 범위를 권위 있게 해석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협약의 당사국들은 그 영토 안에서 인종차별을 철폐할 법적인 의무를 가지며, 여러 인권의 행사와 향유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도록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의무가 적용되는 기본적인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나열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세계인권선언과 두 개의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협약은 정부당국에 의한 인종차별의 금지 이외에도 각 당사국이 “어느 인간, 집단 또는 조직에 의한 인종 차별을 해당 사정에 따라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으로써 금지하고 종결”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에 관해, 협약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어떤 특정 인종 또는 종족의 집단이나 개인의 적절한 진보를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취해진 특별한 조치는 그러한 집단이나 개인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동등한 향유와 행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보호를 요청할 때에는 인종차별로 간주되지 않는다. 단, 그러한 조치가 결과적으로 상이한 인종집단에게 별개의 권리를 존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이러한 조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계속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표현은 임시적인 적극적 조치와 소수자 집단을 위한 우선적 할당제도가 과거의 인종차별의 결과에 대한 구재책이며 또 다른 형태의 인종차별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이러한 조치가 합법적이라는 것을 타나 낸다. 협약의 집행기구는 18명으로 이루어진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이다
CERD의 위원은 당사국에 의해 선출되나 개인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협약은 CERD에 많은 기능을 부여한다. 이런 기능에는 당사국들이 “협약의 규정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취한 입법, 사법, 행정혹은 다른 조치들”에 관해 준비하여야 하는 정기보고서의 검토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CERD는 국가 간 통보제도와 개인통보제도를 다룰 수 있는 권능이 있다. CERD는 최초의 UN조약기구로서 국가의 보고서 검토를 이용하여 활발한 이행방법으로서 활용하는 많은 긍정적인 제도를 개발하였다.
CERD의 관행은 인권위원회 같은 다른 기구들의 모델이 되었다. 그러나 일부 UN조약기구들, 특히 인권위원회는 보고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조약의무를 이행하도록 당사국에 압력을 가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도입하는 일에 CERD보다 더 큰 성과를 보였다.
인종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함으로써 국가는 자동적으로 국가 간 통보제도에 대한 관할권을 CERD에 부여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의 경우와는 달리 인종 협약상의 국가 간 통보제도는 선택적인 것이 아니다. 이런 통보를 다루는 절차는 두 가지 단계를 거친다.
먼저 CERD는 분쟁의 사건적격성을 심사 후 모든 관련 정보를 모은다. 그 후 임시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여기에서 분쟁에 관한 보고서를 준비, 관련국가에 적절한 권고를 한다. 그러나 국가 간 통보제도는 아직 활용된 적이 없다.
인종협약의 의한 개인통보제도는 선택적인 것으로, 당사국이 별도의 선언으로 CERD가 개인통보를 접수할 권한을 인정해야 한다. 국가 간 통보제도와 달리 CERD는 개인통보제도의 경우 임시조정위원회를 열지 않는다. 관련국가와 청원자로부터 받은 자료를 연구한 후에 CERD는 그 결정을 발표하고 적절한 권고를 하며 이것이 UN총회의 연례보고서에 게재된다.
인종협약이 1969년에 발효되었으나 1982년까지 개인청원제도를 발효시키기 위한 10개 국가의 선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구나 160여개 국가들이 이 협약을 비준하였으나 36개 국가만이 개인청원제도를 수락하고 있다.오늘날 가지 CERD는 24개 미만의 개인통보사건을 다루었다.
인종 협약은 또한 당사국 간의 분쟁해결을 다룰 수 있도록 국제사법재판소에 관할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조약과 관련해 발생한 분쟁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할권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미국을 포함한 많은 당사국들은 국제사법재판소에 분쟁을 회부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국의 동의를 요구하는 내용의 유보를 제22조에 붙인 채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제 22조의 적용을 배제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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