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보장 권리의 내용, 특징
이 협약은 1966년 12월 16일 채택되었고, 1976년 1월 3일 발효되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1990년 7월 10일부로 적용되었다. 이 협약은 세계 인권선언보다 훨씬 포괄적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 권리들은 근로의 권리(제6조),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향유할 권리(제7조),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제8조),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제9조), 가정의 보호를 받을 권리(제10조),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제11조).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제12조), 교육에 대한 권리(제13조),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제15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규약에 비준함으로써, 당사국이 A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를 즉시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제2조 1항은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특히 입법조치의 채택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한 특히 경제적, 기술적인 국제지원과 국제협력을 통하여, 자국의 가용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A규약에 대한 당사국들의 의무들이 '점진적 또는 프로그램적'인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A규약상의 모든 권리를 즉각적으로 보장하라고 하는 것은 비 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A규약의 당사국은 자국의 가용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A규약상의 권리가 모두 다 프로그램적인 것은 아니며, 제2조 2항의 권리의 행사가 차별 없이 이루어지도록 할 의무, 즉 비차별의 의무와 제2조 1항의 '조치를 취할 의무'등은 즉각적인 효과를 가지는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의무이행 확보수단
A규약은 국가 간 통보제도나 개인통보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단지 당사국들에게 '권리의 준수를 실현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와 성취된 진전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제16조)
1985년 UN 경제 사회 이사회는 18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를 설립하였고, 1987년에 처음으로 이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였다. A규약 위원회는 국가별 보고서를 검토하고, 일반논평을 발표함으로써 A규약의 이행을 확보한다.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이 협약은 1948년 12월 9일 채택되었고 1951년 1월 12일 발효. 우리나라는 1951년 12월 12일 부로 적용. 이 협약 제1조는 '체약국은 집단살해가 평시에 행하여졌든가 전시에 행아여졌든가를 불문하고 이것을 방지하고 처벌할 것을 약속하는 국제법상의 범죄임을 확인한다'라고 규정한다.
집단살해죄는 독일의 나치 정권이 약 600만 명의 유대인을 대량 학살했던 잔혹한 역사적 경험을 기초로 탄생한 범죄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국제연합 총회는 1947년 12월 11일의 결의 96에서 집단살해는 국제연합의 정신과 목적에 반하며 또한 문명세계에서 죄악으로 단정한 국제법상의 범죄라고 선언하였다.
이러한 UN총회의 결의를 고려하여 1948년 집단 살 회죄 방지협약이 채택되어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을 위한 국제협력을 도모하게 되었다.
이 협약 제2조는 집단살해를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의도로서' 집단 구성원을 살해하거나, 중대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 또는 집단의 아동을 강제적으로 타 집단에 이동시키는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98년 9월 르완다 국제재판소는 르완다의 한 도시의 시장이었던 장 폴 아카에수가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를 범하였다고 판결하였다. 르완다 국제재판소는 아카에수가 시장으로 있던 도시에서 2000명 이상의 투치족 사람들이 사망하였으며, 아카에수는 많은 투치족 사람들을 죽이는데 직접 관여하였고 투치족의 살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르완다 국제재판소는 사형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아카에수는 종신형을 1998년 선고받았다.
현재 137개국이 집단살해 방지협약의 당사국이며, 미국도 많은 유보와 선언을 하였으나 1988년에 이 협약에 비준하였다. 미국은 1987년 집단살해협약 이행법률을 제정하여 이 협약을 미국 내에서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집단살해방지협약의 당사국이 아니다.
오늘날 집단살해죄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의 국내 법원이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되고 있다. 국제 형사재판소 규정 제6조도 집단살해죄를 국제 형사재판소의 관할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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