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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국제법

국제법 : 국제인권규약_B규약

by 킴졔 2022.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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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권선언을 완성 후 UN인권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인권 문서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시작한다.

이 작업은 오랜 시간과 국가 간의 어려운 교섭이 필요한 것이었다. 마침내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1966 12월에 UN총회에서 채택되었고 서명을 위해 개방되었다. 그 후 10년이 더 지나 규약이 발효되는 데 필요로 하는 35개국이 양 규약에 비준했다.

이 숫자는 최근에 비약적으로 증가해 2005년도 B규약 당사국은 154개국이 되었고 미국도 1992년에 B규약을 비준하였다. A규약의 당사국은 2005년도 기준으로 151개국이며 미국은 A규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국제인권규약은 조약이므로 당사국들에게 법적인 의무를 부과한다. 따라서 당사국들은 국제 인권규약상의 인권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한 당사국들 간에는 이 규약들에 의하여 보장된 권리의 준수와 보장은 더 이상 그들 국가의 국내문제만이 아닌 국제적인 관심사이다.

 

이 규약들은 다수의 공통된 규정들을 가지고 있다. '인민(peoples)'의 또는 '집단적인(collecrive)'권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들을 다루고 있다.

양 규약의 제1 1항은 '모든 인민은 자결권을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양 규약은 제1조 2항에서 모든 인민이 그들의 천연의 부와 자원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는 것과 "어떠한 경우에도 인민은 그들의 생존수단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 규약들은 또한 인종, 피부색, ,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 신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각각의 규약은 당사국들이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독특한 국제적인 이행제도를 수립한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의 경우에는 이러한 소위 이행조치가 동 규약의 선택의정서에 의해서 강화되었다.

, B규약의 선택의정서는 개인에게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세계인권선언과의 비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세계 인권선언상의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약에 열거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들의 목록은 세계 인권선언보다 법적으로 훨씬 자세하게 기초되었고, 더 많은 권리들을 열거하였다.

세계인권선언에는 규정되지 않고 B규약에만 있는 주요 권리로는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이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받을 권리(제10조), 계약상 의무의 불이행만을 이유로 구금되지 않을 자유(11) 그리고 모든 어린이의 미성년자로서의 지위로 인하여 요구되는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제24조 1항)와 국적을 취득할’ 권리(제24조 3항)가 있다.

또한, 인종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집단의 구성원들이 그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그들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그들 자신의 종교를 표명하고 실행하거나 또는 그들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권리가 국가에 의해서 부인되지 않도록 하는 보장도 B규약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다.

규약 제27조는 UN에서 채택된 국가적, 민족적, 종교적 및 언어적 소수집단의 구성원의 권리에 대한 선언채택에 영향을 주었다. 한편, 재산을 소유할 권리, 망명을 구할 권리와 국적을 가질 권리는 세계 인권선언에서는 인정되나 국제 인권규약에는 규정되지 않는다.

 

예외조항

B규약 제4조는 예외조항으로서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공의 비상사태의 경우 고문을 받지않을 권리 등의 7가지의 가장 중대한 권리를 제외하고 규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4조 1항, 2항)

의무를 위반하는 조치를 취할 권리를 행사하는 이 규약의 당사국은, 위반하는 규정 및 위반하게 된 이유를 , UN사무총장을 통하여 이 규약의 타 당사국들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43)

예외조항에 의해서도 위반할 수 없는 근본적인 권리들은 생명권, 고문당하지 않을 권리, 노예적 상태에 처하지 않을 권리, 채무불이행에 인하여 구금당하지 않을 권리, 사후입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지 않을 권리, 법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이다.

또한, 규약 제183항은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마약을 흡연할 것을 요구하는 종교나 개를 죽일 것을 요구하는 종교는 도덕 또는 공중보건을 이유로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조항들은 규약 제51항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 동 조항은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및 자유를 파괴하거나, 또는 이 규약에서 규정된 제한의 범위를 넘어 제한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행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 당사국의 의무범위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제21항은 이 규약의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국의 의무범위와 관련해 최근 논쟁이 제기되는데 규약의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해 B규약상의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의무가 있기에 그 국가의 영토 밖에 있는 개인에 대하여는 B규약상의 권리를 존중하고 확보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미국 정부는 이런 주장에 근거해 쿠바의 관타나모 만에 있는 미군기지에 구금되어 있는 알카에다와 탈레반 조직원들에 대해 B규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주장에 대해 B규약 2조의 용어를 넓게 해석하여 규약 당사국의 영토 내에 있거나 그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반론이 있다.

 

선택의정서들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에 대해서는 두 개의 선택의정서가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는 개인이 인권위원회에 개인통보를 제출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 105개 국가가 제1선택의정서의 당사국이다.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는 명시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하였기 때문에 이 선택의정서의 당사국들은 사형제를 폐지하여야 한다.

, 동 의정서 제2조에 의해 의정서의 당사국은 전쟁 중 범행된 군사적 성격의 극히 중대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에 의하여 전쟁 시에는 사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유보를 비준 또는 사입시에 할 수 있다.

2선택의정서는 현재 54개국의 당사국이 있다.

 

우리나라의 유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대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정부는 동 규약을 심의한 후, 동규약의 제145, 147, 22조 및 제234항의 규정이 대한민국 헌법을 포함한 관련 국내법 규정에 일치되도록 적용할 것임과 동 규약 제41조상의 인권이사회의 권한을 인정함을 선언하며, 이제 동 규약에 가입한다

이 유보선언데 대해 우리나라는 동 규약 제234항을 1991315일 유보철회하였으며 제14조 7항에 대해 1993121일 유보 철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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