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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국제법

국제법 : 국제인권법 규범

by 킴졔 2022.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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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계 대전 이후의 발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은 국제 군사 재판소를 독일 뉘른베르크에 설치하고 독일의 지도자들을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죄, 평화에 반한 죄로 처벌하였다. 극동에서도 일본의 지도자들을 유사한 범죄로서 동경 재판을 통해 처벌하였다. 뉘른베르그 재판과 동경 재판의 사례는 국제법을 위반한 개인을 국제 재판소가 직접 처벌한 사례로서 국제법을 위반한 개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 재판은 독일과 일본의 전범들이 개인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가 나서서 책임을 추구한 사례가 된다. 뉘른베르그와 동경 재판 이후로 국제 인권법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크게 발전하여 현재의 국제 인권법을 구성하고 있다.

버겐탈 교수는 현대 국제 인권법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현상이며, 국제 인권법의 발달은 히틀러 시대의 가공할 만한 인권침해와 국제연맹 시절에 인권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국제제도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러한 침해와 아마도 그 전쟁 자체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가능했다고 평가한다.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국제인권법 규범

 

UN헌장상 인권 규정

 

샌프란시스코 회의와 안건 : 1941년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그의 유명한 '네 가지 자유'에 관한 연설에서, 네 가지의 근본적인 자유에 기반을 둔 시계를 천명했다.

그가 천명한 4가지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 '모든 사람이 자신의 방식으로 신을 섬길 자유'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공포로부터의 자유'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UN헌장에 들어간 인권조항들은 루스벨트의 이사오가 기대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이었다. 이것은 예견된 일이었다.

왜냐하면 주요 전승국들은 각기 자국 내에 인권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소련은 '굴락(옛 소련의 교정 노동 수용소 관리국)'을 가지고 있었고 미국은 인종차별이 법률상 용인되고 있었으며, 프랑스와 영국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다. 주요 전승국들은 인권에 관하여 각각 약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일부 약소국들이 주장한 것들과 같은 효과적인 인권보호제도를 창설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강대국들이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그와 같은 보호제도의 창설을 막기는 하였으나, 그럼에도 UN헌장은 현대 국제 인권법의 발전을 위한 법적이고 관념적인 기초를 마련하였다.

 

UN헌장의 인권조항 내용

 

제1조3항 : UN헌장 제1조 3항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또는 인도적 성격의 국제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 국제적 협력을 달성한다"라고 규정. UN의 목적 중 하나가 인권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 국제적 협력을 달성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제55조 : UN헌장 제55조에 의하면 "가, 보다 높은 생활 수준, 완전 고용 그리고 경제적 및 사회적 진보와 발전의 조건, 나. 경제, 사회, 보건 및 관련 국제문제의 해결 그리고 문화 및 교육상의 국제협력, 다.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관한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촉진한다고 규정한다.

 

제55조를 보면 UN이 다루는 주요한 사업이 광범위하게 서술되었지만 UN헌장은 UN에게 매우 제한된 권한만을 부여하고 있다. 즉, 그 권한은 이러한 사업을 '촉진'하도록 하는데 불과하고, 유엔총회와 경제사회이사회가 이와 관련한 임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이들 두 기관의 결의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고 권고적인 효력만 있기 때문이다. 한편, UN헌장은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 및 기본적 자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제55조 자호는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제 56조와 함께 해서 하면 UN 회원국과 UN기구가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관한 차별이 없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촉진시킬 책임을 진다는 점은 명확하다.

 

제56조 : 제56조는 회원국들에게 제55조에서 서술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구와 협력하여 공동의 조치 및 개별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헌장 제13조 1항은 유엔총회가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관한 차별없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실현하는 데 있어 원조하는 것을 위하여 "연구를 발의하고 권고"하도록 하고 있다.

UN헌장은 유사한 권한을 UN경제사회이사회에 부여하고 있다.

 

제13조 1항 : 헌장 제13조 1항에 따라 총회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연구를 발의하고 권고한다.

가) 정치적 분야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 및 그 법전화를 장려하는 것.

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및 보건 분야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며 그리고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관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실현하는 데 있어 원조하는 것

 

제62조 2항 : 헌장 제62조 2항에 의해 ECOSOC은 인권존중과 준수 촉진하기 위해 권고할 수 있다. 즉, UN헌장은 UN제사회이사회에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과 준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

 

제68조 : 헌장 제68조에 따라 경제사회이사회는 경제적 및 사회적 분야의 위원회, 인권의 신장을 위한 위원회 및 이사회의 임무수행의 필요한 다른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UN헌장의 인권조항의 의의

 

인권의 국제화

유엔헌장은 인권은 '국제화'했다고 평가된다. 다자조약인 UN헌장에서 인권을 규정함으로써 더 이상 인권이 국내문제가 아닌 국제문제임을 나타낸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다자조약인 유엔헌장에 인권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은 국제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더 이상 인권문제가 각국의 배타적 국내 관할권 내에 있지 않다고 인정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해석의 타당성은 유엔 초창기에는 몇몇 나라에서 종종 도전받기도 하였지만, 오늘날에는 더 이상 이런 논쟁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엔헌장을 비준한 나라는 인권이 자신의 배타적 국내 관할사항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이 유엔 회원국에 의한 모든 인권침해 행위가 국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되는 인권침해가 국제적인 관심사가 될 만한 정도의 중대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N헌장을 비준하였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른 조약상의 의무가 없더라도 UN 회원국은 더 이상 자국의 국민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자국의 배타적 국내 관할 권 내에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의미를 가진다.

 

UN 회원국의 인권증진을 위한 협력의무 부과

UN헌장 제56조에 따라 UN 회원국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기 위하여 UN과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UN헌장 제55조와 제56조에 근거하여 UN은 세계인권선언, 국제 인권규약 등 많은 국제 인권 규범을 채택하였다.

UN 회원국은 이러한 UN의 인권 규범을 준수하고 이행하는데 협력하여야 한다.

UN이 채택한 국제인권규범은 UN헌장상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라는 용어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헌장 제55조와 제56조에서 부과하는 의무를 명확히 하는 법률 규범들이라고 할 수 있다.

 

자국 내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할 의무부과

UN헌장 제56조는 모든 회원국이 제55조에 규정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UN과 협력하여 공동조치 또는 개별적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UN 회원국은 자국 내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할 의무가 있으며, 국제적으로 보장되는 인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할 경우 UN헌장을 위반한 것이 된다. UN은 지난 수십년간 회원국들의 인권을 증진시킬 의무의 내용을 분명하게 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고 또한 UN헌장에 기초하여 회원국들이 이 의무들을 준수하도록 담보하는 제도들을 창설하는 일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예를들어,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대규모적으로 침해한 UN회원국은 이러한 인권을 일반적으로 존중하고 증진시켜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고, 결과적으로 UN헌장 위반이라는 것이 오늘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UN은 일정한 국가에게 그러한 침해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거나 UN인권위원회나 그 하부기관들에게 인권침해를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UN 회원국이 자국 내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도록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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