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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국제법

국제법 : 국제인권장전(The 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

by 킴졔 2022.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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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 장전은 UN헌장상의 인권조항, 세계 인권선언과 국제 인권규약 즉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A규약, ICESC)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B규약, ICCPR) 그리고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의 선택의정서(First Optional Protocol)를 의미한다. 

 

권리장전(Bill of Rights)나 인간의 기본적 권리선언(Declaration of the Essential Rights of Man)이 헌장에 부속서로 추가되어야 한다는 제안은 있었으나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는 채택되지 못했다. 이런 노력은 유엔의 첫 번째 회의에서 다시 거론되었고 신설된 인권위원회가 '인권의 권리장전'의 초안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인권 위원회는 곧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조약을 채택하는 것보다 권고적 성격의 문서를 채택하는 것이 보다 쉽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 결과 1948년 12월에 UN총회의 결의로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게 되었다.

그 후 18년이 지난 1966년 국제인권규약과 선택의정서가 UN총회에서 채택되고 서명을 위해 개방되었다. 국제 인권규약은 세계 인권선언과 달리 국제조약으로서 채택되었고 채택 후 10년 후인 1976년에 발표하게 되었다. 

세계 인권선언

의의

세계 인권선언은 전 세계적인 국제기구에 의해 선언된 최초의 포괄적인 인권문서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인류의 투쟁에 있어 기념비적인 것으로 영국의 권리장전, 프랑스의 인간의 권리선언, 미국의 독립선언 등과 같은 지위를 차지한다. 세계인권선언은 과거의 역사적으로 유명한 다른 선언들의 영향을 받았다. 세계 인권선언의 제1조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제28조는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이 다른 인권선언의 영향을 나타낸다. 

 

세계 인권선언이 보장하는 권리와 자유

세계 인권선언은 크게 두가지로 권리를 분류하는데, 하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들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들이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들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제3조), 노예제도 금지(제4조), 고문이나 잔혹한 대우의 금지(제5조),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제6조),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제7조),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제8조), 자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추방을 당하지 않을 권리(제9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제10조), 무죄추정 및 죄형법정주의(제11조), 사생활에 대해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제12조), 이전과 거주의 권리(제13조),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비호를 향유할 권리(제14조), 국적을 가질 권리(제15조), 혼인하여 가정을 이룰 권리(제16조), 재산을 소유할 권리(제17조),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제18조),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제19조),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제20조), 참정권 및 공무담임권(제21조) 등이 포함된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는 세계 인권선언 제22조에서 제27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22조는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국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하여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이어서 세계인권선언 제23조는 모든 사람의 근로의 권리, 실업으로 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 동등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와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적 존엄에 합당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 노동 조항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제24조는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일을 포함한 휴식과 여가에 관한 권리를 보장한다. 

 

세계 인권선언 제25조는 모든 사람이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 역무 등 자신 및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충분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제25조는 또한 개인에게 "실업, 질병, 불구,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그 밖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회보장을 받을"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25조는 식량권, 주거권, 의료권, 노인의 권리 등을 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세계 인권선언 제26조에서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서 교육은 "최소한 초등기초단계에 있어서는 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세계인권선언 제27조는 문화적 권리들을 규정한다. 동조 1항은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세계 인권선언상의 의무

 

세계 인권선언이 보장하는 권리들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선언 제29조 1항은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고 완전 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한다. 즉, 개인은 자신의 인격이 발전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동조 2항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적절한 인정과 존중을 보장하고, 민주사회에서의 도덕심, 공공질서, 일반의 복지를 위하여 정당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에서만 법률에 규정된 제한을 받는다"라고 규정한다. 이는 모든 사람이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하는 의무를 나타내는 것이며, 국가도 민주사회에서의 도덕심, 공공질서, 일반의 복지를 위한 정당한 목적을 이유로 법률에 의해서만 개인의 인권을 제한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선언 제30조는 국가가 개인의 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권란을 더욱 제한하고 있다. 제30조는 "이 선언의 그 어떠한 조항도 특정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할 목적의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행위를 행할 어떠한 권리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 다시 말해 한 국가의 정부가 특정한 인권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한정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단순히 이러한 권리들을 부정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세계 인권선언에 위반하는 것이 된다. 

 

세계 인권선언의 법적 효력과 정치적 중요성

 

세계 인권선언은 조약이 아닌 UN총회의 결의로서 채택되었다. UN총회의 결의는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고 권고적 효력만을 가진다. 그러나 현재 세계 인권선언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국제법학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채택된 이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범으로 변천하였다. 

 

세계 인권선언이 법적구속력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견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1. 세계인권선언이 UN헌장에 규정되어 있는 인권 관련 조항에 대한 유권적인 해석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입장

 

_ 세계 인권선언은헌장의 인권조항을 해석할 때UN 등이 지속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서 UN헌장의 권위 있는 해석이며, 세계인권선언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언이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견해.

 

2. 세계 인권선언이 국제 관습법의 지위를 가지므로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입장

 

_ 세계 인권선언을 국가들과 국제기구가 계속 적용하고 언급하는 것이 국제관행과 법적 확신을 갖추어 세계 인권선언이 국제관습법의 지위를 갖게 되었으며, 따라서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것.

 

3. 세계 인권선언이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다는 입장.

 

_ 세계인권선언이 법의 일반원칙의 자위를 가지며 따라서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입장.

 

구속력 없는 권고에 불과했던 세계인권선언이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서 변천되어야 할 필요성은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후 UN에서 두 개의 인권 규약을 채택하려는 노력이 거의 20년간이나 지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기간 동안 UN 회원국들이 준수해야 하는 인권에 대한 의무들을 해석하는 유권적 기준의 필요가 더욱 절실하였다.

국가들이나 UN 또는 다른 국제기구들은 인권 규범을 주장하기 원하거나 또한 타국의 인권침해를 비난할 때마다, 적절한 기준으로서 세계 인권선언을 언급하고 제시하여 왔다.

미국의 국내 재판소도 필라티가 사건에서 세계 인권선언이 고문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국제 관습법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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