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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국제법

국제법 : 외교사절의 특권, 면제

by 킴졔 2022.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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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사절

 

외교사절 또는 외교사절단은 외국에서 본국을 대표하여 외교관계를 처리하는 국가의 주요 기관이다.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기존의 외교관계에 관한 관습 법규를 법전 화하여 외교관계에 관한 포괄적인 성문 법규를 성립시켰다.

외교관계협약 제3조에 의하면 외교사절은 접수국에서 파견국을 대표하고, 접수국에서 파견국과 그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접수국 정부와 교섭하고, 접수국의 사정 등을 파견국에 보고하며, 접수국과 파견국의 우호관계 증진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설정

 

외교관계는 국제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정규의 절차이며, 국가는 일반국제법상 외교관계를 보전할 의무를 가진다. 국가 가의 외교관계의 수립 및 상설 외교공관의 설치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와 관련, 승인과 외교관계의 설정은 별개의 행위로서, 어느 국가를 승인하는 것과 그 국가의 외교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반드시 같은 행위가 아니다. 특정국가와 외교관계를 수립하면 그 국가를 승인한 것이 되나 승인을 하였다고 해서 피 승인국과 외교관계가 자동적으로 설정되는 것은 아니기 떄문.

한편, 외교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외교사절단을 상주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인근 국가의 외교사절단이 외교사절단이 없는 국가에 대해 파견국을 겸임하여 대표하도록 한다.

외교관계의 종료는 일방 국가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행할 수 있다. 접수국은 외교 사절단의 장이나 기타 공관의 외교직원이 좋지 않은 인물(persona non grata)’이라고 파견국에 통고할 수 있고, 파견국은 그를 소환하거나 그의 공관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종류

 

외교사절에는 상주 사절과 특정임무를 가지고 임시로 외국에 파견되는 일시적 사절(특별사절)이 있다.

이 중 중요한 것은 외국에 상주하는 상주 사절로서 상주 외교사절은 공관장과 공관의 외교직원, 행정 및 기능직원 그리고 노무직원으로 구성된다. ‘외교관은 공관장이나 공관의 외교직원을 말한다. 특별사절은 1969년 특별사절에 관한 협약에 의해 외교사절에 준하는 특권과 면제가 인정된다

 

파견

 

파견국은 공관장으로 파견하고자 제의한 사람에 대해 접수국의 아그레망(agrement)이 부여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접수국은 아그레망을 거절한 이유를 파견국에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공관장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접수국의 일반적 관행에 따라 자기의 신임장을 제정하였을 때 또는 그의 도착을 통고하고 신임장의 진정 등본을 접수국의 외무부 도는 합의된 기타 부처에 제출하였을 때에 접수국에서 그의 직무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기 시작하는 것은 외교관이 접수국의 관할 구역에 들어갔을 때 개시된다.

 

종료

 

외교관의 직무는 특히

  • -파견국이 당해 외교관의 직무가 종료되었음을 접수국에 통고한 때
  • 접수국이 당해 외교관을 적합하지 않은 인물로 통고한 때

종료된다. 이 이외에도 본국으로부터의 소환이나 외교관 자신의 사망 등이 그 직무의 종료 사유가 된다.

외교관의 특권면제는 외교 면제라고 칭하여 국가가 다른 국가의 사법권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국가 면제 또는 주권면제와 구별하고 있다. 

 

특권면제의 근거

 

- 기능적 필요설 : 외교사절이 임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특권, 면제가 필요하다는 설

- 대표 성설 : 대표 성설은 외교사절이 파견국의 국가대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권면제를 향유한다는 설

- 치외법권설 : 외교사절은 접수국의 치외법권 하에 영토 외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에 특권, 면제를 누린다는 설. 파견국의 외교공관은 파견국의 '주권적 영토'로 간주.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외교관계 협약은 주로 기능설의 입장을 따르고 대표 성설도 일부 반영하고 있으나 치외법권설은 배척하고 있다. 따라서 외교공관은 파견국의 '주권적 영토'로서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다. 예를 들어 협약 제27조에 의하면, 공관은 접수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무선 송신기를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다. 

 

외교사절의 특권, 면제 포기

 

 외교사절의 특권면제의 원용 또는 포기는 외교관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파견국의 권리이다. 따라서 파견국은 특정 외교관의 특권, 면제를 포기할 수도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 음주운전으로 미국 소녀를 죽게 한 그루지아 외교관에 대해 미국은 특권면제의 포기를 그루지아에 요청하였고 그루지아는 그 외교관의 특권면제를 포기한 사례가 있다. 

 

외교특권 면제의 종류와 내용

 

- 외교 사절의 특권 면제 

  • 사절단의 공관의 불가침
  • 사절단의 공문서, 서류의 불가침
  • 이동, 여행의 자유
  • 통신의 자유, 공용통신과 외교행낭의 불가침
  • 국기, 국장을 사용할 권리
  • 접수국으로부터 시설 취득 및 임무수행의 편의를 받을 권리
  • 공관에 대한 과세 면제

사절단의 공관은 불가침이며 접수국의 관리는 사절단의 장의 동의 없이는 공관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방화, 방역 기타 접수국의 인명이나 공중위생, 재산 등을 지키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절의 동의를 구했으나 얻지 못하였을 때 또는 동의를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때에는 사절의 동의 없이도 관헌은 공관에 들어갈 수 있다. 이는 국제 관습법상 허용되나 비엔나 협약에는 명시되지 않았다. 예) 이란 인질 사건

공관의 비호권은 이를 영토적 비호과 구별하여 외교적 비호라고 하는데, 외교적 비호권은 국제 관습법상의 권리로 확립되어있지 않다. 

 

- 외교관의 특권면제

  • 신체, 주거의 불가침
  • 형사재판권으로부터의 면제
  •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 재판권, 행정 재판권으로부터도 면제. 증인으로서 증언할 의무의 면제
  • 사회보장 규정의 면제, 과세, 역무, 관세 및 검사 등의 면제

외교관의 세대를 구성하는 그의 가족은, 접수국 국민이 아닌 경우 외교관과 동일한 특권면제를 누린다. 외교관이 아닌 공관의 행정 및 기능직원과 그 가족은 외교관의 특권 면제보다 제한된 특권면제를 누린다. 외교관 등 특권 면제자는 자신이 부임하기 위하여 영토에 들어갔을 때부터 특권면제를 누리며, 직무가 종료한 경우에도 접수국을 떠나는 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 동안 특권면제가 인정된다. 또한 외교관과 그 가족은 부임 또는 귀국 시 제3 국을 통과하는 경우에도 불가침권과 통과에 필요한 기타 면제를 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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