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Human Rights)의 정의
인권은 사회에 대한 개인의 권리들을 의미한다. 모든 사람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해 특정한 권리들을 가지고 있거나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들은 추상적인 것이 아닌 구체적인 것으로 그 내용은 특히 세계 인권선언과 국제 인권규약 등 주요한 국제 인권조약들에 규정되어 있다.
인권은 권리로서 개인이 사회에 대해 요구하는 것이다.
인권은 단순한 희망이나 시혜의 요청이 아니라 법적 권리이다. 사회는 이러한 개인의 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 절차를 개발하고 필요한 물질적 지원도 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인권은 보편적인 것이다.
인권은 전세계의 모든 인류에게 성별, 인종, 연령, 종교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적용되는 것이며 인간인 이상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또한, 인권은 불가침이며 자의적으로 박탈할 수 없는 권리이다. 다만, 특정한 국가의 국민에게만 부여하는 권리, 공직에 선출된 사람의 공직자로서의 권리 등은 모든 사람의 인권이라고 할 수는 없고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추가적인 권리라고 보아야 한다.
인권과 국제인권법
국제 인권법은 인권을 정의하고 인권의 존중, 장려, 이행등을 규정한 국제법과 인권관련 국제기구에 관한 법을 의미한다. 국제인권법은 국제법의 일부이며 주요 국제 인권조약과 국제 관습법 그리고 인권과 관련된 법의 일반원칙이 포함된다.
국제 인권법은 세계 각국의 헌법, 법률, 사법판결, 국가의 인권정책 등에 많은 영향을 주고 각 국가의 헌법 등 국내 법률과 인권정책 및 실행은 국제 인권법의 형성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인권법의 발전과정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국제인권법
- 국제법의 객체로서의 개인
전통적으로 국제법은 국가 간의 법으로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음에도 불구, 국제법이 개인의 보호에 관하여도 규율하는 경우가 있었다.
국제법이 발전하기 시작한 초기단계에서도 외교사절의 보호나 전쟁 중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지나친 전쟁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 국제법의 중요한 내용을 구성하였다.
국제법은 한 국가의 다른 나라 국민에 대한 대우 문제, 즉 외국인의 손해에 대한 국가책임문제를 계속하여 다루었다.
그러나 이런 외국인의 보호는 한 국가의 외국인의 본국에 대한 의무로서 인식되어 왔고, 피해 외국인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로서 인식되지는 않았다.
소위 '바텔의 의제'에 따라 외국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외국인의 본국이 손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 외국인의 본국은 피해를 입은 개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닌 국가 자신의 권리로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은 국제법상 불법행위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원칙적으로 없었다.
- 국내문제로서의 인권문제, 인도적 개입
전통적인 국제법은 개인을 그들의 본국 정부로부터 보호하는 문제를 다뤘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하는 이론, 즉 오늘날 인도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에 가까운 이론은 초기 국제법학자들이 제안했다. 그로티우스는 만일 통치자가 그의 신민에게 부당하게 고통을 가하고 있다면 그 통치자에 대해 전쟁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법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1800년대까지 유럽 국가들은 프랑스가 1860년대에서 1861년 간 시리아에 무력 개입한 것 같이 오토만 제국 내의 기독교인을 박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개입을 하였다. 그 결가 오토만 제국은 그 제국 내의 소수자의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양보를 진행했고 이 양보는 1856년 파리조약과 1878년 베를린 조약에 규정되게 된다. 이 조약들은 터기가 그 신민들을 종교적으로나 인종적으로 차별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인도적 개입 이론에 의하면 한 국가의 다른 국가에 대한 일방적인 인도적 개입은 허용되지 않으며, UN 안전보장 이사회나 총회의 승인을 얻어 국제사회의 합의가 이루어진 인도적 개입만이 허용되는 점에서 전통적인 인도적 개입 이론보다 엄격한 기준을 채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인권보호조약의 출현
1800년대 인권 보호 조약이 산발적으로 나타난다. 노예제와 노예무역의 폐지에 관한 조약들, 1864년 상병자의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 1868년 400그램 이하의 작열탄 및 소이탄의 금지에 관한 세인트 피터스버그 협약 등이 있다.
1900년대 인권 보호에 관한 조약이 보다 증가했다. 1899년과 1907년 헤이그에서 개최된 만국평화회의는 무력충돌 과정에서 민간이에 대한 공격과 노략 행위 등을 금지하는 국제인도법 상의 '헤이그 법'을 제정하였다.
1919년 국제노동기구가 설립되었고 국제노동기구는 강제노역 금지에 관한 협약 등 수십 개의 근로기준과 사회복지에 관한 조약들을 채택하였다.
1926년에는 노예제 폐지 등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었고, 그 후 1956년 이 협약의 보충협약이 체결되어 채무로 인한 신체 구금 행위나 아동의 불법교역 행위 등의 행위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데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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