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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국제법

국제법 : 영사와 국제기구의 특권,면제

by 킴졔 2022.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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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의 특권 면제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해 영사의 특권 면제가 성문화 되어 있다. 이 협약은 160개 국가 이상이 비준하였다. 이 협약에 의하면 영사는 외교사절에 비해 기능적 필요성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특권면제가 제한되어 있으나, 대체로 외교특권 면제와 유사한 특권 면제를 누리고 있다.

 

1. 영사관사는 불가침이며, 접수국 당국은 영사기관장 또는 그가 지정한 자 또는 파견국의 외교공관장의 동의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적으로 영사기관의 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영사 관사의 부분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다만, 화재 또는 신속한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기타 재난의 경우에는 영사기관장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2. 영사 관사 및 직업 영사기관장의 관저는 조세나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

 

3. 영사 서류와 문서는 언제 어디서나 불가침이다.

 

4. 영사관원의 신체는 불가침이며, 영사관원은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 권한 있는 사법당국에 의한 결정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체포되거나 구속되지 않는다.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영사직원을 체포하거나 또는 구속하는 경우 또는 동영사관원에 대하여 형사소송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접수국은 즉시 영사기 관장에 통고하여야 한다.

영사관원과 사무직원은 영사업무의 수행 중에 행한 행위에 대하여 접수국의 사법 또는 행정당국의 관할권에 복종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5. 파견국은 영사기관원의 특권과 면제를 포기할 수 있다.

 

6. 영사의 기능수행에 중요한 접수국의 의무로서, 영사관의 협약은 접수국이 파견국의 국민을 체포하거나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구금 또는 유치하는 경우 등에 그 국민이 자국의 영사기관에 통보할 것을 요청하면, 접수국은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영사관원은 구금, 유치 또는 구속되어 있는 파견국의 국민을 방문하며 또한 동 국민과 면담하고 교신하며 또한 그의 법적 대리를 주선할 권리를 가진다. 

 

국제기구 직원의 특권과 면제

 

국제기구의 직원도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해 대체로 외교관이나 영사관에게 부여되는 특권면제와 유사한 특권면제를 누린다. UN의 직원 등은 1946년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에 의해 특권과 면제를 누린다. 이 협약 제18조에 의하면 국제연합 직원은

 

1. 공적 자격으로 행한 구두 또는 서면진술 및 모든 행위와 관련하여 법적 절차로부터 면제

 

2. UN이 지급하는 봉급 및 수당에 대한 면세

 

3. 국민적 역무상 의무로부터 면제

 

4. 배우자 및 부양가족과 더불어 출입국 제한과 외국인 등록으로부터 면제

 

5. 외환 편의에 관련하여 그 나라 정부에 파견된 외교공관의 동급 외교직원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특권 부여

 

6. 국제적 위기시에 배우자 및 부양가족과 더불어 외교사절과 동일한 귀한 편의 부여

 

7.최초로 어느 나라에 부임할 때에 가구 및 일용품을 면세로 수입할 권리 향유의 특권면제를 누린다. 

 

UN의 특권면제 협약 이외에도 1997년 국제 해양법재판소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1959년 국제원자력 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1947년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의 관한 협약, 2002년 국제 형사재판소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등의 조약이 국제기구의 특권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대체로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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