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 고문 반대와 아동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또는 인격손상적 처우에 반대하는 협약 이 협약은 1984년 12월 10일 UN총회에서 채택되었고, 20번째 국가가 서명한 후인 1987년 6월 28일부터 발효되었다. 협약 제1조 ‘고문’은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교사, 동의, 묵인 아래, 어떤 개인이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가 실행하였거나 실행한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를 협박, 강요할 목적으로 또는 모든 종류의 차별에 기초한 이유로,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합법적 제재조치로부터 초래되거나, 이에 내재하거나 이제 부수되는 고통은 고문에 포함되지 ..
2022. 6. 5.
국제법 : 인종차별과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국제협약
인종차별(아파르트헤이트) 범죄의 진압 및 처벌을 위한 국제협약 이 협약은 1973년 11월 3일 UN총회에 의해 채택, 승인 되었으며승인되었으며, 1976년 7월 18일 발효되었고, 100개국 이상이 비준하였다. 이 협약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목적은 인종차별을 억제하고 처벌하는 것이다. 협약 제1조는 “인종차별이라 함은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말하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라고 규정한다. 협약 제3조는 특히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정책’을 규탄하고 있으..
2022.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