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인권규약의 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인권위원회는 국제인권규약 B규약에 의하여 창설된 조약상의 기구. 18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은 국가의 대표가 아닌 전문가 개인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다.
위원회는 가. 국가별 보고절차 나. 일반논평 다. 국가 간 통보제도 라. 개인통보제도 등을 이용하여 B구약의 이행상황을 감독한다.
인권위원회는 개인의 청원 사건을 다룰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권위원회는 수 차례 우리나라의 인권규약 위반을 판정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이행하는 국내 조치를 거의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인권위원회의 견해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인권 선진국들은 인권위원회의 견해를 존중하여 그 견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2. 기타 주요 조약상 기구
고문방지협약에 의해 창설된 고문방지위원회는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개인의 청원을 접수할 수 있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강제실종방지위원회 등 다수의 조약상 기구가 있다.
난민과 망명자 비호권
1. 난민, 망명자의 정의
난민이란 넓은 의미로 국적국에 대한 충성 관계를 포기하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 그 외교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자를 말한다. 즉, 난민은 정치적, 종교적 사유 등으로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이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난민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다.
가. 평화에 대한 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에 반한 죄를 범한 사람
나.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범한 자
다. UN의 목적 및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행한 사람 등
2. 난민의 보호
국제연맹이 1921년 노르웨이의 난센을 난민 고등판무관에 임명하였고 러시아 난민에 대해 난센 passport를 발급하는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대규모 난민의 보호사례가 나타났다.
그 후 1933년 독일 난민 고등판무관을 설치하였고, 1950년 UN난민고등판무관(UNHCR)사무소 규정에 의해 난민 고등판무관이 설치되었다.
1951년에는 UN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었고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가 채택되었다.
난민협약 제33조는 추방, 송환금지의 원칙(Non-Refoulement원칙)을 규정함으로써,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도 그 생명, 신체가 위협을 받는 지역으로 추방, 송환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 추방 송환 금지 원칙이 난민협약상의 권리인가 아니면 국제 관습법인가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비호권
1. 영역 내 비호 (territorial asylum)
영역 내 비호는 난민이 국가의 영역 내에 있을 때 비호를 부여하는 것이다.
영역 주의 원칙상 망명자 또는 난민에게 입국을 허가하고 비호를 부여하는 여부를 국가가 결정할 수 있다. 즉 국가는 자국 영역 내에 있는 난민에 대해 비호를 할 권리가 있다.
비호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국가의 권리이며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 전통적 입장이다. 근래에는 비호권이 국가의 완전한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비호하고 존중할 의무와 개인이 향유할 권리를 동시에 포함하는 것이라고 한다.
2. 영역 외 비호(wxtraterritorial asylum)
영역 외 비호에는 외교적 비호와 영사관, 군함, 군대의 비호가 있다.
영역 외 비호는 오늘날 국제법에 의해 일반적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다. 다만, 외국의 공관이나 군함 등은 불가침이기 때문에 도망쳐 들어온 사람의 체포를 위해 영역국의 경찰은 들어갈 수가 없으며, 인도요구나 외교관원의 체포를 위해 영역국의 경찰은 들어갈 수가 없으며, 인도요구나 외교관원의 책임에 대해 항의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중남미 제국은 비호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여 정치범에 대한 외교적 비호를 인정하여 왔다. 그러나 1950년 콜롬비아, 페루 간의 비호권 사건과 1951년 아야 데 라 토레 사건(Haya de la torre)에서 ICJ는 외교적 비호가 미주제국 간의 국제 관습법으로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3. 아야 데 라 토레 사건
4. 1950년 ICJ가 판결을 내린 콜롬비아, 페루간의 비호권 사건과 1951년 ICJ가 판결을 내린 아야 데 라 토레 사건으로 구성된다.
가. 비호권 사건
1948년 페루에서 혁명을 일으켰으나 실패한 토레가 콜롬비아 대사관에 비호를 얻었다. 콜롬비아 대사는 토레의 국외 퇴거를 위하여 페루 정부에 그의 출국을 위한 인도권을 요구하였다. 페루는 이를 거부하였고 콜롬비아와 페루는 이 사건을 ICJ에 부탁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토레의 지위에 관한 콜롬비아의 결정은 페루를 구속하는가
-비호의 부여는 1928년 비호에 관한 하바나 조약에 일치하는 가의 문제였다.
ICJ는 콜롬비아의 결정이 페루를 구속하지 못하며, 하바나 조약은 영토국이 망명자의 출국을 요구할 때만 인도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여 콜롬비아의 주장이 하바나 조약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외교적 비호의 구속력을 배척하였다.만일, 외교적 비호권이 국제 관습법이라면 하바나 조약의 일치 여부와 관계없이 콜롬비아의 비호 결정이 페루를 구속하고 페루는 인도권을 발급해야 했을 것이다.
콜롬비아는 판결 후 즉시 토레의 페루에의 인도의무에 관래 판결의 해석을 청구하였으나 ICJ는 인도문제가 재판소에 부탁된 문제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각하하였다.
나. 아야 데 라 토레 사건
페루는 위의 판결에 입각하여 토레를 인도해줄 것을 콜롬비아에 요구하였으나 콜롬비아는 인도의무가 없다고 거절하였다.
이에 다시 ICJ가 재판하여 외교공관은 정치망명자에 대하여 비호를 부여할 권리는 없으나 당사자를 인도할 것인가의 여부는 당사자 간의 교섭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즉, 콜롬비아가 페루에 토레를 인도할 의무는 없다고 하였다. 토레는 판결 후 5년간 콜롬비아 대사관에 비호되어 양국 간의 교섭의 결과 국외로 퇴거하였고, ICJ의 판결에 불만이었던 남미 국가들은 1954년 카라카스에서 외교적 비호권에 관한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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